학과소식
대학원공지
(6.10 까지) 석사청구논문 심사자 제출서류 안내
05-29

1. 논문심사 기간 : 2014. 05. 14(화) ~ 6. 10(화)



2. 심사방법


가. 공통사항


(1) 구술시험은 최종 논문심사가 끝난 후 평가하되 제출된 논문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함


(2) 구술시험 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함


(3) 구술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심사위원의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나. 석사


(1) 학위청구 논문은 2회 이상 심사함


(2) 논문심사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1)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 각 [서식1, 6] : 해당학과 작성


(2)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 각 [서식2, 7] : 해당대학 행정실 작성


(3)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불합격자 명단 각 [서식3, 8] : 해당대학 행정실 작성


(4) 연구윤리 서약서 [서식14] : 해당학과 작성(석. 박사(통합과정 포함) 모두 작성)


나. 석사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서[서식4]


(2) 석사학위 구술시험 심사서[서식5](해당대학 보관)




6. 행정사항


. 논문심사서의 논문제목(한글․영문)은 학적부 기재사항으로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히 워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촉된 심사위원의 위원장, 부위원장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논문심사 후 학생이 제출하는 “최종학위논문(책자)의 제목”“심사서 및 심사요지서의


논문제목”과 동일하지 않아 논문제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논문제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심사위원장께서는 확정된 제목을 학생에게도 반드시 통보하여


최종학위논문 제출시 제목 변경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논문 심사받으신 분들은, 제출서류를 10일까지 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논문제목이 변경되신분들은 10일까지 알려주셔야 하고, 심사서에 적힌 논문제목과 제출할 논문의 제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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