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대학원공지
박사과정 프로포잘에 관한 학과 규정 안내
02-20
박사 과정 논문안 발표(프로포잘)에 관한 학과 규정
1. 논문안 발표 자격기준
 가. 졸업종합시험 통과한 사람만 논문안을 발표 할 수 있다.
 나. 학회지에 2편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저자,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2) 기 수료자는 학교 규정에 의거한다 (2008.9월이전 수료자)
2. 논문안 제출 시기 가. 매년 3월과 9월에 논문안을 발표한다. (기존 6월, 12월 제목발표 삭제)
3. 논문안 내용
 가. 학과에 제시되는 기준에 맞추어 연구계획서를 작성 발표한다.
4. 논문안 심사 기준 
 가. 박사 논문안 발표는 석사와 별개로 진행한다.
 나. 본교 교수로 구성된 논문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 논문안은 심사일 기준 일주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5. 논문안 심사위원회
 가. 본 위원회는 본교 교수 3~4명으로 구성한다.
 나. 본 위원회 위원은 최종 논문심사까지 진행한다.
6. 논문심사 시기
 가. 논문안 발표후 1년내에 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1년내에 논문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논문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 최종 학위 논문은 과정 수료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충북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8. 위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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