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부공지
[알림] 교직이수 학생 무시험검정 자격기준 안내
10-27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사무실입니다.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통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격에 대한 내용을 붙임에 안내드리오니 착오없이 이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학과의 경우 붙임의 2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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