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사무실입니다.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통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격에 대한 내용을 붙임에 안내드리오니 착오없이 이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학과의 경우 붙임의 2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