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과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학과 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매일 대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공결신청을 한 학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결신청한 학생들을 확인하여, 학과사무실에서도 문자로 링크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보고 네이버 폼 링크 : http://naver.me/GFnrezgd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결신청에 관한 학칙이 일부 수정 되었으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해당학생은 공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공결신청 가능사유
1.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PCR검사를 받은 경우 -> '신속항원검사 당일(1일)' 또는 'PCR검사일~결과 통보일(2일)'까지 공결신청 가능
2. 코로나 확진 -> 공결신청 가능
*자가진단키트 양성인 경우는 공결신청 불가, 병원 검사로만 공결신청 가능
-공결신청 불가사유
1. 자가검사키트 사용으로 인한 수업 결석 (해당 수업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출석 인정받는 것은 가능)
2.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의심증상이 있어 결석 (마찬가지로 해당 수업 교수님께 증상 의심으로 보고드리고 출석 인정받는 것은 가능)
*공결신청은 학교에서 학칙에 의거하여 미출석자의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결처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수업 교수님과의 소통이므로 자가진단키트 상 음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자가진단키트에 양성이 나온 경우는, 공결 신청 사유가 아니더라도 교수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니 이메일 등으로 꼭 연락드려 결석에 관한 불이익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