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부공지
[알림] 공결신청 절차 안내
03-21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사무실입니다.


공결신청 안내 및 질병공결 처리 절차를 안내하오니 착오 없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결신청 학생은 개신누리에서 반드시 ‘승인’을 확인하고 구비서류 미비 또는 공결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 된 경우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7일 이내(7일 경과후 입력불가)에 다시 신청 후 ‘승인’ 여부 반드시 개별 확인바랍니다.


공결신청 종류 안내

공 결 신 청

증 빙 서 류

비 고

총장승인 공식행사(5211)

총장 승인 공문

◦ 총장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

교육실습 등(52조 12)

교육실습교외교육 공문

 

병역법 동원 소집(5213)

예비군 증빙서류신체검사시 출석 확인서

◦ 예비군 교육이행 후 수료필증 확인서

◦ 신검 후 출석확인서

존속사망에 의한 공결(5216)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5217)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질병에 의한 공결(5218)

학부()장 날인포함 공결승인신청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학부()장 날인 확인

◦ 영수증 불가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학과()장이 인정한 경우 (5218)

학부()장 날인포함 공결승인신청서+

증빙서류

◦ 학부()장 날인 확인

◦ 사업단 행사 및 대회 참가자

 

나. 질병에 의한 공결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근거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갑작스런 복통, 고열, 설사 등)인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가급적 기침 등 가벼운 증상 및 진료시간을 정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진료는 수업시간 전·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병 공결 절차 (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변경절차

출석인정 서류작성

출석인정 서류확인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질병 공결 처리 순서 

1.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2. 진단서 제출 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진단서와 함께 학과사무실 방문(학과장 도장 날인 필수) 

3. 개신누리 공결신청 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아니라,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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