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사무실입니다.
공결신청 안내 및 질병공결 처리 절차를 안내하오니 착오 없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결신청 학생은 개신누리에서 반드시 ‘승인’을 확인하고 구비서류 미비 또는 공결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 된 경우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7일 이내(7일 경과후 입력불가)에 다시 신청 후 ‘승인’ 여부 반드시 개별 확인바랍니다.
가. 공결신청 종류 안내
공 결 신 청 | 증 빙 서 류 | 비 고 |
총장승인 공식행사(52조1항1) | 총장 승인 공문 | ◦ 총장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 |
교육실습 등(52조 1항2) | 교육실습, 교외교육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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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동원 소집(52조1항3) | 예비군 증빙서류, 신체검사시 출석 확인서 | ◦ 예비군 교육이행 후 수료필증 확인서 ◦ 신검 후 출석확인서 |
존속사망에 의한 공결(52조1항6)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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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52조1항7) |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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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공결(52조1항8) | 학부(과)장 날인포함 공결승인신청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 학부(과)장 날인 확인 ◦ 영수증 불가 |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52조1항8) | 학부(과)장 날인포함 공결승인신청서+ 증빙서류 | ◦ 학부(과)장 날인 확인 ◦ 사업단 행사 및 대회 참가자 |
나. 질병에 의한 공결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근거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갑작스런 복통, 고열, 설사 등)인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가급적 기침 등 가벼운 증상 및 진료시간을 정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진료는 수업시간 전·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질병 공결 절차 (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 변경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 |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 |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④신청서류검토 |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 질병 공결 처리 순서
1.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2. 진단서 제출 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진단서와 함께 학과사무실 방문(학과장 도장 날인 필수)
3. 개신누리 공결신청 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아니라,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부.